고용·노동
9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을 어마나 부여해야 되나요??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 시간을 최소 얼마나 보장해야되나요??
휴게시간에 점심 식사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건 맞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 시간을 최소 얼마나 보장해야되나요??
→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부여되면 됩니다.
휴게시간에 점심 식사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건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하면 됩니다.
12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반입니다.
즉, 11시간 50분 근무할 경우 1시간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9시간 근무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점심 및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 시간을 최소 얼마나 보장해야되나요??
-> 해당 경우에는 1시간 이상만 보장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에 점심 식사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건 맞을까요???
->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9시간 근무는 8시간 이상 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1시간만 있어도 되며, 식사시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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