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게 들어왔습니다. 첫달에 4대보험을 많이 떼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신입사원으로 이번에 첫 직장을 구했습니다. 한달간 일을 했는데, 생각했던 급여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월급이 200초반인데 4대보험을 첫달에 많이 떼어가나요?
친언니 말로는 첫달 사대보험 많이 떼어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따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료: 월급여*0.8%
- 국민연금보험료: 월급여*4.5%
- 건강보험료: 월급여*3.33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10.25%
매월 1일에 입사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므로 각 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되나,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다음달에 가입되므로, 해당 월에는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급여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요?
2. 확인된 급여의 계산내역, 공제금액 등을 여기에 다시 올리시면 노무사분들이 분석해 드릴것입니다.
3.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무기계약포함),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임금을 달리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