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급여담당자에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요?
2. 확인된 급여의 계산내역, 공제금액 등을 여기에 다시 올리시면 노무사분들이 분석해 드릴것입니다.
3.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무기계약포함),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개월까지는 최저시급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임금을 달리 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