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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쭈꾸미34
친근한쭈꾸미3422.06.09

입사 첫달 급여정산시 4대보험

경리직 신입입니다

5.4일 입사했습니다 6.10일 첫 월급날 입니다.

월급 계산하는데 첫달은 4대보험이 안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더 4대보험 아예 안들어가나요? 어떤 글에는 고용보험은 들어간다는데 어떤 기준에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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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으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의무가입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달 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는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되어야 하니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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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4일 입사했습니다 6.10일 첫 월급날 입니다.

    월급 계산하는데 첫달은 4대보험이 안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더 4대보험 아예 안들어가나요? 어떤 글에는 고용보험은 들어간다는데 어떤 기준에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

    =>

    입사 첫 달은 4대보험은 가입하나, 고용보험만 납부합니다.

    건강, 국민연금은 입사를 1일에 하지 않는 한 첫달에는 가입만 하고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외 고용보험은 가입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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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초일(1일)이 아닌 월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된 월급여액에서 0.8%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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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4대보험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첫 달이라고 하여 4대보험을 미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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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우려우나, 4대보험이 다 가입대상이라는 전제하에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는 회사 정산 방법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편 고용보험료는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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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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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 계산하는데 첫달은 4대보험이 안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더 4대보험 아예 안들어가나요? 어떤 글에는 고용보험은 들어간다는데 어떤 기준에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

    고용보험만 들어갑니다.

    106만원이상이면 소득세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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