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 1:1 게임 도중 통매음 고소한다는데 ..
안녕하세요.
피파온라인이라는 게임에서 1:1 경기중
제가 골을 넣었는데 상대방이 '팀이 왜이렇게 좋냐?' 면서 엄청 절 비웃더라구요(제 팀이 좋지않습니다)
(상대방 팀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었음)
얼탱이가 없어서 살짝 화가나
'니'
'엄'
'찌'
'찌' 라는 말을 쳤습니다.
이 채팅 말고 욕한건 없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고소한다 그러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도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제가 성적으로 모욕하려고 한 의도도 전혀없고 놀리길래 빡쳐서 친거밖에없는상황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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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려는 것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