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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여새276
화사한여새27623.07.18

게임에서 이정도도 모욕죄, 통매음 성립되나요?

수고많으십니다 피파4라는 축구게임을하다가 1대1채팅에서 상대방이 하남자 팀이네

먼저 시비를 걸어서 "너" 치고 "검마?"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한다고해서

징역살아라 이런식으로 말해서 이후로는 아무말도안했습니다

이건 성립이안된다 해봐라 했는데 갑자기 굉장히 걱정되고 숨도안쉬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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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모욕죄의 경우에는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 검마"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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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도 없고, 특정성도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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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실관계에만 기초해서 살펴보았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통신매체음란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는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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