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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랄한꿀벌129
신랄한꿀벌129
23.06.11

이런 경우 통매음 고소가 성립되나요??

온라인게임인 피파를 하다가

1:1 경기를 진행하는데 상대방의 선수가 너무 좋아서 계속 골을 먹히자

제가 채팅에 혼잣말로 “ㅈ망겜” 이라고 중얼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ㅋㅋㅋㅋㅋ 진짜 개못하긴하네 “ 라고 얘기했고

저는 ”선수빨로 이기는거 아니냐“하였고

상대방이

”원래 거지들이 게임에 돈지르는거 아깝다, 선수빨이다 이런말로 ㄸ침“ 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너도 부모님 돈으로 지르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아까운거 아니냐” 라고 했고

그정도 수입도 안되냐 거지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결국엔 ”너 엄마로 ㄸ침??“ 이라고 말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ㅈㅅㅈㅅ” 이라고 한 후 제 전화번호도 주고 전화하면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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