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통매음 고소가 성립되나요??
온라인게임인 피파를 하다가
1:1 경기를 진행하는데 상대방의 선수가 너무 좋아서 계속 골을 먹히자
제가 채팅에 혼잣말로 “ㅈ망겜” 이라고 중얼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ㅋㅋㅋㅋㅋ 진짜 개못하긴하네 “ 라고 얘기했고
저는 ”선수빨로 이기는거 아니냐“하였고
상대방이
”원래 거지들이 게임에 돈지르는거 아깝다, 선수빨이다 이런말로 ㄸ침“ 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너도 부모님 돈으로 지르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아까운거 아니냐” 라고 했고
그정도 수입도 안되냐 거지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결국엔 ”너 엄마로 ㄸ침??“ 이라고 말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ㅈㅅㅈㅅ” 이라고 한 후 제 전화번호도 주고 전화하면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고소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다소 문제되는 발언이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통매음죄까지 성립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 엄마로 ㄸ침??“라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비아냥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것이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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