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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베짱이50
은혜로운베짱이5022.05.15

피파온라인4 1대1 게임 도중 통매음 성립

통매음에 성립이되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1대1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방이 비매너 플레이를 하길래 화가나서 혼잣말을 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가라그냥 이런 조롱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 에게 '니 엄' 이라는 말을 남겼고 상대방은 ㅈ 같이 못하네 라면서 또 비아냥 거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니 엄, 가만히 있어도 골을 못넣었네 라는 말을 남기자 상대방이 니 애 미 ㅋㅋ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저는 니 엄마 지금 내 책상아래에서 물고 빨고 흔드는 중이라는 욕설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고소를 한다하는데 성립이 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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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상 성적인 표현을 포함한 욕설이 있었는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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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 바,

    위 취지에 비추어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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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특정성의 요건을 특히 성립하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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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니 엄마 지금 내 책상에 아래에 있는데;; 존~나게 흔들어 물고 빠는 중" 라는 발언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했는지 등의 여부는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바, 해당 내용 자체가 질문자님 스스로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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