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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븐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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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절도및 재물손괴

저희 아이가 우선 친구와 함께 술을마시고 (고등학교1학년)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가서 제아들놈이 발로차고 이래저래 했나봅니다 막파손되고 그러진 않았고 돈통이 나왔고 다시 친구가 넣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아들 친구가 카드결제를 계속하는데 결제가 됬는지 안됬는지 아이들이 술을 먹어서 판단을 못한건지 아이스크림 1600원을 결제를 안하고 나왔습니다 제아들놈은 친구가 결제를 했다고 생각해서 나왔고 그친구는 술이 취해서 그런지 기억을 못하고 다음날 가게 점주가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 CCTV 를 보니 저희아이는 우선 돈이 결제 됬다고 판단에서 나왔고 문제는 경찰에서 절도및 재물손괴죄를 얘기를 했습니다 고이성이 아주 없어 보이진 않는다고... 합의하라고 근데 피해자는 연락도 안받고 법대로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모범적인 아이는 아니지만 다른 사건 범죄전력도 없고 그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요점은키오스크 발로 차고 파손은 없는데 기스를 빌미로 견적넣은다고 했구요 1600원 절도 얘기 합니다 ㅠ.ㅠ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만약 합의안하고 하면 어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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