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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퇴직금및 연차미지급수당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2022-08-31일 입사하여 2024-08-31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는 제 원천징수 금액과 제가 실제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3천으로 신고되어있고 현재 제가 받는

실제 월급여는 세전 식대포함 총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일경우 제가 받을수있는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2-08-31일 입사하여 2024-08-31퇴사 예정입니다.

    • 가능하시다면,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지 마시고, 2년 1일을 근무하세요.(15개 연차수당 또 발생합니다.)

    • 물론 2년계약이라서 바로 퇴사라면 어쩔수 없습니다.

    •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15개입니다. 최대 26개입니다.

    •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입니다.

    • 실제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신고금액과 무관합니다.

    • 퇴직금도 실제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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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상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은 세금신고된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예상 퇴직금은5,885,640원으로 산정되고

    3. 올해 8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이고 월 임금항목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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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년 근속이므로 약 600만원의 퇴직금이 계산되고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하므로 26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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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3개월 임금 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연차수당으로 전환될 당시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연차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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