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중 일주일을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년 계약으로 15시간 이상, 스케줄제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을 다 채우고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정도 해외여행을 가서 연차 15시간을 사용하였는데, 그 일주일 중 하루를 출근해야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하여 한주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1년 중 한주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일주일 제외하고는 모두 주휴수당을 받음)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계약을 연장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