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중 일주일을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년 계약으로 15시간 이상, 스케줄제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을 다 채우고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정도 해외여행을 가서 연차 15시간을 사용하였는데, 그 일주일 중 하루를 출근해야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한다하여 한주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1년 중 한주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일주일 제외하고는 모두 주휴수당을 받음) 퇴직금이랑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계약을 연장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대하여 검토하면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약정한 경우 해외여행을 가서 1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해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에 대하여 검토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수가 몇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한 주 3일 이상 근로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1주 4일 + 월 평균 16일로 책정되므로 1년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1년간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을 근속하였으나 주휴수당이 1회 지급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에는 별도로 영향이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모든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