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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풍금조46
큰풍금조4623.04.14

주휴수당 못받고 있는데 주휴일 설정은 어떻게 되나요?

1. 목금 일하고 주에 15시간 넘겨일하고 있지만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으려 한다면 근무일+주휴일 해서 180일이라던데 4대보험도 가입 안되어있어서 나중에 소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주휴일 설정을 할 수 있나요?(주말이 아닌 다른날로)주말에 추가로 알바를 구하려고 합니다

2. 22시~다음날 아침까지 일을 하면 180일계산에서 이틀로 취급되나요 하루로 취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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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원래 근로계약서에 어느 날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걸쳐 있어도 고용보험 일자는 하루로 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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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은 본인이 따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은 자동으로 산입됩니다.

    2.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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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더라도 주휴일을 설정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2일을 근무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3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추가 알바를 하더라도 일수산정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2. 1일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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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2.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익일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로 보아 1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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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며 근로한 날뿐 아니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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