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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염소121
냉정한염소12124.03.20

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안갚는데 좀 복잡합니다

친구가 저에게 돈을 빌려갔고 그친구는 그 돈으로 대부업체 대출 선금으로 지불을 했고 저에겐 대부에서 대출 받아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뒤로 그친구가 대부의 진행 절차상 필요하다고 돈을 수차례 빌려갔고 나중에 저랑 대부가 서로 메신저로 대화 할수 있게 연결했고 저는 제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어쩔수 없이 그친구와 대부업체에 금전적 요구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많아서 피해를 준것에 사과하며 그동안 저에게 받아간 돈과 친구가 신청한 금액 전부를 친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고 전 돈을 돌려받을줄 알았으나 그친구는 여러 이유를 대며 제게 빌려간 돈을 송금하지 않았고 저는 그친구에게 차용증을 써서 직접 서명을 받았고 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그친구에게 민사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이경우에 대부금을 지급함 대부업체는 관련이 없어진것인가요? 참고로 대부업체는 금감원 등록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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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친구와 계약관계를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대부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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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친구사이 돈을 빌려주고 빌린 것인기에 민사소송에서 대부업체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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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친구와 대부업체가 질문자님을 속이고 돈을 받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사기죄로 양측을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기로 인정된다면 양측 모두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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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부 업체 등의 관계는 두 분간의 채권 채무와 특별히 원인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차용증에 기하여 대여금의 반환과는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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