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보세구역에 보관 후 바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 및 수출로 보지않고 중개무역, 즉 일반 반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보세구역 외로 반출하지 않는 이상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관부가세가 납부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국의 사업자가 미국과 일본 사이를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흔한 무역거래이니 포워딩을 통해서 반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수출을 하여 일본으로 수입할 경우 상품의 원산지와 HS 코드에 따라 일본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일본 FTA에 따라 일부 상품은 관세가 감면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측 통관사와 상담을 하시면 보다 자세한 통관 절차 및 납세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