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수입해서 바로 일본으로 수출시 관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는 한국에 있고요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한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일본으로 보내면 세금에 대한 문제가
어떤게 있을까요??
관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한국을 거치지 않고'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을 통해 바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로 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에서 정의하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는 필요 없으며 관세부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국에 보세구역에 보관 후 바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 및 수출로 보지않고 중개무역, 즉 일반 반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보세구역 외로 반출하지 않는 이상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관부가세가 납부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국의 사업자가 미국과 일본 사이를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흔한 무역거래이니 포워딩을 통해서 반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수출을 하여 일본으로 수입할 경우 상품의 원산지와 HS 코드에 따라 일본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일본 FTA에 따라 일부 상품은 관세가 감면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측 통관사와 상담을 하시면 보다 자세한 통관 절차 및 납세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든 미국에서 수출되든 관계없이 물품이 일본으로 수입 시 수입관세가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물품의 HS Code마다 상이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은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일본으로 직접 수입하는 경우 일본 내에서 관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몇%의 관세를 내게될지는 물품에 따라 다르며 그에 따른 HS CODE를 확인하여 일본 내 수입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물품의 수입시에 부과되는 관세는 각 수입국에서 법령에 따라 부과 하므로 사업자의 유무가 아닌 물품이 수입되는 시점의 수입국의 관세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물품을 니국에서 일본으로 보내면 미국내 수입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수입신고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일종의 국경세입니다. 따라서 타국가를 거치는 것과 상괸없이 수입신고한 모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됩니다. 다만 이경우 미사용품의 경우 관세환급이나 면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무역은 3국무역으로서 중계무역 방식입니다.
미국에서 일본으로 수출 시 수출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일본에서 수입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일본 수입 시에는 관세 이외의 내국세(소비세, 지방소비세, 주세, 담배세, 휘발유세, 석유가스세, 석유석탄세 등)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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