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일8시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9월 급여를 전 일 받았고,이상한 점이있어 문의 합니다.
가령
월 - 금 중 월요일에 개인사정으로 6시간근무후 퇴근 했고 나머지 화 - 금요일까지는 일 8시간씩 근무 하였습니다.
문제는 주휴가 1일 일당이(8시간)아닌 7.4시간으로 회사측에서 계산했는데요.
주휴수당을 이렇게 조퇴2시간 했다 하여 8시간을 7.4시간으로 계산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알고자 문의 합니다.
9월중 위와같이 2회에 걸쳐 2시간,3시간
씩 조퇴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7.4시간으로 처리했더군요.
1. 네.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한 금액이 나와야 합니다.
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이며,
일을 적게 했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출근만 모두 하면 문제없습니다.
고정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