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만원받으면서 1년 넘게 일했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달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달도 있습니다. 항상 월급에서 3.3떼고 받았는데 주15시간미만인 경우에도 3.3을 떼는게 맞나요 아님 0.9를 떼는게 맞나요?
그리고 삼쩜삼 확인해보니 환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며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 일한곳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지급액의 3.3%의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되고 받는 것이 맞습니다.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올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이며 23년도에 발생한 소득은 3월 말부터 조회가 가능하므로 삼쩜삼에서도 조회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