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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2.11.06

포괄임금제 시간대비 적정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음식점 근로

6인

월화수목금 : 오전 9시 ~오후 9시

토 : 오전 9시 ~ 오후 2시

휴게시간 2시간

토요일은 1시간

260만 월임금이예요

적정하게 받고 있는건지 궁금해용!!!!

만약 연장근로 발생시 추가 임금 받을 수 있을지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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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총근로자수와 상시근로자수는 다른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결과가 다릅니다.

    (상시근로자수=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급이 9636원이니, 최저임금 이상 받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시급 9160원으로, 한달 세전 275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만원 가량 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적어주신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 당연히 임금은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9636원 곱하시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9160원*1.5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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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1)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이 되며, 2)연장근로수당은 월 835,805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전임금이 260만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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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10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약 274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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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평일 10시간, 토요일 4시간 근로하는 경우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4+14×0.5+8)÷7×365÷12=299.82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99.82=2,74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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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4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9,160원= 2,746,2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참고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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