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총근로자수와 상시근로자수는 다른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결과가 다릅니다.
(상시근로자수=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급이 9636원이니, 최저임금 이상 받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시급 9160원으로, 한달 세전 275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만원 가량 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적어주신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 당연히 임금은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9636원 곱하시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9160원*1.5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