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시간대비 적정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음식점 근로
6인
월화수목금 : 오전 9시 ~오후 9시
토 : 오전 9시 ~ 오후 2시
휴게시간 2시간
토요일은 1시간
260만 월임금이예요
적정하게 받고 있는건지 궁금해용!!!!
만약 연장근로 발생시 추가 임금 받을 수 있을지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총근로자수와 상시근로자수는 다른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결과가 다릅니다.
(상시근로자수=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급이 9636원이니, 최저임금 이상 받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시급 9160원으로, 한달 세전 275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만원 가량 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적어주신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 당연히 임금은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9636원 곱하시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9160원*1.5배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1)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이 되며, 2)연장근로수당은 월 835,805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전임금이 260만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10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약 274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평일 10시간, 토요일 4시간 근로하는 경우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4+14×0.5+8)÷7×365÷12=299.82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99.82=2,746,35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4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9,160원= 2,746,2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참고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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