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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몽구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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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결근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현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4일에 입사하여 현재 발생된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고 무단결근하여 1일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익월에 연차 휴가가 그대로 발생하는 것인 미발생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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