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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몽구스123
얌전한몽구스12322.06.28

1년 미만 근로자 결근시 연차휴가 발생 여부?

현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4일에 입사하여 현재 발생된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고 무단결근하여 1일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익월에 연차 휴가가 그대로 발생하는 것인 미발생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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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2월 14일에 입사하여 현재 발생된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고 무단결근하여 1일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익월에 연차 휴가가 그대로 발생하는 것인 미발생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결근할 경우 개근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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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 2월 14일에 입사하여 현재 발생된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고 무단결근하여 1일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익월에 연차 휴가가 그대로 발생하는 것인 미발생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달의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하였다면 그 달의 근로의 대가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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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6월 14일부터 7월 13일 중 무단결근을 한 날이 있다면, 7월 14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월 14일 이전까지는 개근하였다면 6월 14일에 연차 1일이이 발생하였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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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이 아닌 경우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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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입사일자를 알아야 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 발생 대상기간에 결근이 있다면 익월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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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월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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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중에는 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무단결근 시 해당 결근일에 대한 무급처리와 별개로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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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는 해당월을 모두 개근하고 한달 만근 후 다음날 출근을 해야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무단결근 1일이 있다면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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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당월에 소정근로일 1일을 결근하였다면 당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기에 익월에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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