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4일에 입사하여 현재 발생된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고 무단결근하여 1일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익월에 연차 휴가가 그대로 발생하는 것인 미발생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결근할 경우 개근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 2월 14일에 입사하여 현재 발생된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고 무단결근하여 1일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익월에 연차 휴가가 그대로 발생하는 것인 미발생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달의 소정근로일 중 1일을 결근하였다면 그 달의 근로의 대가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6월 14일부터 7월 13일 중 무단결근을 한 날이 있다면, 7월 14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월 14일 이전까지는 개근하였다면 6월 14일에 연차 1일이이 발생하였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이 아닌 경우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입사일자를 알아야 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 발생 대상기간에 결근이 있다면 익월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월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중에는 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무단결근 시 해당 결근일에 대한 무급처리와 별개로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는 해당월을 모두 개근하고 한달 만근 후 다음날 출근을 해야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무단결근 1일이 있다면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주의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당월에 소정근로일 1일을 결근하였다면 당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기에 익월에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