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만근 시 1개의 휴가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1에 입사하여 11월이 되기 전 병가를 쓴 경우, 월급에서 1일 비용이 삭감되고 만근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11월에 1개의 연차가 생기지 않는건가요?
병가가 무급처리 되는 경우, 연차는 생성되는게 아닌가요,,?
병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없는 것 같고, 5인 미만 기업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