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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후루티136
머쓱한후루티13623.11.10

1년미만 입사자의 병가 사용 시 연차 생성 유무

안녕하세요!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 만근 시 1개의 휴가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1에 입사하여 11월이 되기 전 병가를 쓴 경우, 월급에서 1일 비용이 삭감되고 만근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11월에 1개의 연차가 생기지 않는건가요?

병가가 무급처리 되는 경우, 연차는 생성되는게 아닌가요,,?

병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없는 것 같고, 5인 미만 기업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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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병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나,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부여 방법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면 병가를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병가 사용이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일을 제외하고 만근하였을시 연차 1개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재량으로 연차를 주는 경우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5인 이상의 경우에도 병가를 쓰면 만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연차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무급이라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므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로 인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