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8년을 근무하였다면 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8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4.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줘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