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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독수리26
힘찬독수리2624.03.03

학교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연차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지금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하고 비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8년차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 발생하는 갯수와 계산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기퇴직하게 되면 퇴직하는 해에 발생하는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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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8년을 근무하였다면 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8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4.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해줘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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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므로

    매년 15개 연차, 만 3년부터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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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직하는 해에도 위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중도퇴사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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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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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학교비정규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퇴직하는 해에 발생하는 연차도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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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7년간 근무하고 8년째 근무하는 경우에는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기본 15일+가산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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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계산은 포털에서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만기퇴직하는 해의 연차는 다른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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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 중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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