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부로 재계약되어 새롭게 연차를 받았습니다.
근데 근무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15일 연차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8일 연차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처에 문의를 해보니, 대학교는 회계연도가 3월을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부로 나머지 연차가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렇게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 15일을 나누어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제가 내년 2월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우 마지막 근무일을 2월 29일로, 퇴사일을 3월 3일로 올리면 나머지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