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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쇠오리237
엉뚱한쇠오리23723.11.15

근무기간 1년이 지난 계약직원은 연차를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부로 재계약되어 새롭게 연차를 받았습니다.

근데 근무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15일 연차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8일 연차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처에 문의를 해보니, 대학교는 회계연도가 3월을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부로 나머지 연차가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렇게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 15일을 나누어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제가 내년 2월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우 마지막 근무일을 2월 29일로, 퇴사일을 3월 3일로 올리면 나머지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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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다면 입사일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이상 2년미만인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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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하므로, 근무기간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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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퇴사하는 날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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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1년이 넘으면 15일 연차를 받는 게 맞습니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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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퇴사일 전에 연차를 사용하여 근속기간이 1년을 넘어간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됩니다. 하지만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기준 연차유급휴가를 비교하여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그대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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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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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많은기업들에서 연차휴가 정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곤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1,2년차에 연차 지급이 법과는 상이할 수 있으나,

    쉽게 말하자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법대로 정산하였을 경우보다 불리한 경우 법에따라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1년 경과로 발생한 연차는 추후 2월이나 3월에 퇴직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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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되, 추후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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