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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족제비160
고귀한족제비16022.08.26

카톡 오픈채팅에서 장난을 치면

경범죄중에 여러차례 장난을 치는경우 처벌한다고 되어있는데 1:1대화방에 여러차례 들어가서 욕설은 안하고 혼잣말을 남기고 나오거나 방주제에 맞지 않는 내생각을 그냥 얘기하고 나오면 처벌받나요? 누구나 익명으로 대화할수 있는 공간인데 5번 정도 이런말 남기고 나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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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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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위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은 욕설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여러차례", "괴롭히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잣말을 남긴것과 질문자님의 생각을 말하고 나온 경위 및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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