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에서 장난을 치면
경범죄중에 여러차례 장난을 치는경우 처벌한다고 되어있는데 1:1대화방에 여러차례 들어가서 욕설은 안하고 혼잣말을 남기고 나오거나 방주제에 맞지 않는 내생각을 그냥 얘기하고 나오면 처벌받나요? 누구나 익명으로 대화할수 있는 공간인데 5번 정도 이런말 남기고 나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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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위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은 욕설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여러차례", "괴롭히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잣말을 남긴것과 질문자님의 생각을 말하고 나온 경위 및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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