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위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규정은 욕설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여러차례", "괴롭히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잣말을 남긴것과 질문자님의 생각을 말하고 나온 경위 및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