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기간(1년)이 끝나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을 끼고 연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분과 따로 계약 연장을 해도 되나요? 이런 경우 계약이 유효한지,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정리한 후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장시에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을 열람하여 권리변동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