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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13

연금저축계좌 ISA계좌 둘다 가지고 있으면 둘다 세제혜택받는건가요?

연금저축계좌와 ISA계좌가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각각 금액에대한 한도가 있는데요 만약 두계좌를 모두 보유했을경우 각각 의 한도범위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아서 둘다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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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ISA의 불입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공제는 불가능하며 개인연금계좌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ISA계좌를 만기(3년 이상)를 채운후, 60일 이내에 해당 ISA계좌를 개인연금계좌로 전환했을 때, 전환금액(최대 3,000만원)의 10%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