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선한코요테235
선한코요테235

유한, 주식 회사가 있는데 재입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유한 회사와 주식 회사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 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 회사 소속 직원입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고자 했지만 불가능 하다고 하여,

(법적으로 중간 정산 요청 할수 있는 요건에 해당 되지 않음으로)

주식회사 퇴직 후 퇴직금 정산 받고 유한 회사 재입사 하는 방법을 제시 했더니

어떤분이(회계사?) 회사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건가요 ?

만약 위 질문에 재입사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주식 퇴사 후 쉬는 기간 없이 바로 유한 입사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형식적인 퇴사/재입사를 거쳐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위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각각 독립된 회사라면 현재 소속 중인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후 다른회사인 유한회사에 입사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식회사 퇴직 후 퇴직금 정산 받고 유한 회사 재입사 하는 방법을 제시 했더니

      어떤분이(회계사?) 회사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건가요 ?

      중간정산은 법정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

      단순히 퇴직후 이직할 것을 이유로 요구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법 및 회계부분에 있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수는 없지만 질문자님 자의로 주식회사에 퇴사후 다른 소속으로 재입사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같은 회사이므로 실제로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퇴직한 것처럼 하고 퇴직금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