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생존시에 본인 재산에 대하여 할아버지의 유고(=사망 또는 실종선고)시에
할아버지 재산을 손자에게 상속하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유언대용신탁증서'를
작성하여 신탁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가의 유고시에 유언대용신탁이 실행되며, 할아버지의 재산 및 채무가
손자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며, 할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할아버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와 동일하게 해당 물건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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