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주식을 할 때 주식을 사고 팔면 나오는 수수료가 혹시 세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이랑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거래시 증권사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팔때 수수료는 별도로 증권사에서 거둬가는 비용이고, 증권거래세라고 해서 별도의 세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매수 시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금융기관의 수수료이며, 매도 시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금융기관의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해외주식, 상장주식의 대주주 양도분 등)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따로 하여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국내상장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