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3.09.04

주식을 해도 세금을내는 건가요?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주식을 할 때 주식을 사고 팔면 나오는 수수료가 혹시 세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이랑 상관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거래시 증권사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팔때 수수료는 별도로 증권사에서 거둬가는 비용이고, 증권거래세라고 해서 별도의 세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매수 시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금융기관의 수수료이며, 매도 시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금융기관의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해외주식, 상장주식의 대주주 양도분 등)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따로 하여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국내상장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