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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해파리97
위용있는해파리9721.07.06

양도시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제일 행복한날 되십시요.

궁금합니다.

ㆍ95년 주택구입 , 보유중에

. 19년7월4일 오피스텔 분양권구입 후 잔금완료 후 2020년11월12일등기를 마쳤어요.

세법이 바뀐 2020년8월12일 이전 분양권매입에 해당되는데요.

95년주택을 양도시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는건지

아니면 1주택으로 비과세적용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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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가구 2주택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bluade/222390981432

    세무/회계의 경우 부동산 관련 내용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니, 질문 내용에 맞는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아닙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매입 시점이면 몰라도 현재는 등기가 완료된 주택이므로 2주택자이십니다. 또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법내용이 수시로 바뀌어 사실 전문가라도 섣불리 대답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분양권을 주느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으나 이미 완공되어 실제 부동산 상태입니다. 주택용으로 임대, 즉 세입자가 사업목적으로 사무실 사용이 아닌 거주 목적이라면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2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