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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김모시
회사측의 일방적인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1년 3개월 이상 근무 했습니다. 중간에 지역가입자 보험금을 반 정도 납부했는데 이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면 회사에서는 지역가입자 보험금을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대보험금을 납부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납부되는 보험료는 전액 지급하고 원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지역보험료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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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 경우, 사업주는 사업주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중복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