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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9.17

전기차 자동차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솔린이나 디젤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낼 때 기준이 배기량입니다. 즉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데, 전기차 자동차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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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

    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는 자동차의 제조연도, 승차정원, 제조(수입)가격, 자동차의 경과

    기간별 잔존가액 등을 근거로 산정한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cc당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기차 등은 엔진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음으로 차량 1대당 10만원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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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어 1대당 10만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어 부과기준의 개정이 추진중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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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자동차라고 하여 아직까진 자동차세에 차별점은 없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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