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
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자동차는 자동차의 제조연도, 승차정원, 제조(수입)가격, 자동차의 경과
기간별 잔존가액 등을 근거로 산정한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cc당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기차 등은 엔진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음으로 차량 1대당 10만원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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