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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랑새150
위대한사랑새15022.10.31

퇴직금 받고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주14시간 4일 아르바이트생으로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지지난주 부장님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개는8월달에 사장님께서 다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월 할 일이 생겼고 부장님이 사장님 간병으로 인해 병원에2주동안 간호를 하셨습니다. 그로인해 알지도 못하는 부장님 업무를 떠맡게 되었고 전화로 업무를 배워가며 지내다

시급을 올려달라 요구를 하였고 그날부터 시급을 올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복귀하시고 한달좀더 지나서 해고를 통보 하시며 경영상에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본인생각에 매출은 늘고있었음)

그러면서 퇴직금은 챙겨주겠다하셨는데

본인은11월말까지 다른일 구할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본인은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임을 알고 해고 당하는 입장이니 실업급여를 신청해달라 이야기했는데 회사에서 제 근무시간을 (사대보험 신청을 피하려고)허위로 신고를 해두었고, 그로인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다. 근데 저는 주14시간 이하로 일했기에 퇴직금을 원칙적으론 받을수 없는데 그냥 퇴직금받고 실업급여는 안받는거로하고. 대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미작성,미지급에 대한거를 일체 언급하지 말라는 서약서를 쓰래서 사인까지 했습니다..

이하불문하고 이런경우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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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수령 여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해고의 존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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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사유, 절차가 정당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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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할 조건으로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며, 퇴사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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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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