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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무희새4
잘생긴무희새423.12.10

퇴사 후 임금계산 및 체불은 어떡하나요?

저번달 초 아침에 사장님과 다툼이 있었는데 언쟁을 하던 중 폭언을 하시면서 그만두고싶냐 하시길래 그만둔다하고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1. 휴무포함 11일 일하였고 주 5일제에 한달에 160만원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엔 급여가 얼마나 들어와야 하나요?


2. 인턴으로 근무 중 퇴사하기 몇일 전에 고객님 옷에 약이 묻어 이염이 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선생님과 함께 시술하여 이염사고가 제 실수인지 선생님 실수인지 ㅎ확실치 않은데 퇴사 후 임금을 요구한다고 저에게 이염고객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3. 본래 월급날이 10일이였으나 들어오지 않은 경우 임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소에도 폭언을 꽤 자주 하시던분이라 최대한 연락이나 대면 등 부딪히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ㅠㅠ


누군가에겐 적은 돈일수는 있지만 밥도 못먹고 일하며 때로는 적으면 20분 많으면 1시간이상 초과근무하며 수당도 따로 더 요구하지않고 일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큰 돈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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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렇게 질문하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2. 퇴사 후 임금을 요구한다고 이염고객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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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월급여/월일수*11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여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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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일한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휴무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합니다.

    2.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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