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빚이 있습니다 이 빚을 가지고 사망하였을경우
부인인 저에게 피해가 오는게 있을까요?
이 빚이 저에게 대 물림될수도 있는건가요?
만약에 저에게 남편 빚이 저한테 넘어온다면 안넘어오게 할수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남편이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이 상속인이 된다면 질문자분은 망인이 된 남편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남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자녀분들과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상속지분 별로 상속이 되는 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제한 범위 즉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 절차를 참조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