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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멧새64
남다른멧새6421.04.10

부부 빚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이 빚이 있습니다 이 빚을 가지고 사망하였을경우

부인인 저에게 피해가 오는게 있을까요?

이 빚이 저에게 대 물림될수도 있는건가요?

만약에 저에게 남편 빚이 저한테 넘어온다면 안넘어오게 할수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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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남편이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이 상속인이 된다면 질문자분은 망인이 된 남편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남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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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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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자녀분들과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상속지분 별로 상속이 되는 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제한 범위 즉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 절차를 참조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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