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채무가 가사로 인한 것이라면 부부간 연대채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부인명의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별개이기때문에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시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