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대견한저빌146
대견한저빌14620.11.26

남편의 빚으로 배우자 재산 압류 가능한가요?

남편이 은행빚을 못 갚을 상황에 쳐했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배우자인 부인명의로 되어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재산이 압류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혼을 할 경우 다시 압류가 풀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되었을때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당하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만약 이혼시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기도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남편 채무에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남편의 채권자가 채무자 아내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부가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 부부의 자녀들에게 채무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채무가 가사로 인한 것이라면 부부간 연대채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부인명의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별개이기때문에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시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