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빚으로 배우자 재산 압류 가능한가요?
남편이 은행빚을 못 갚을 상황에 쳐했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배우자인 부인명의로 되어있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재산이 압류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혼을 할 경우 다시 압류가 풀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되었을때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당하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만약 이혼시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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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남편 채무에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남편의 채권자가 채무자 아내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부가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 부부의 자녀들에게 채무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채무가 가사로 인한 것이라면 부부간 연대채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부인명의 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별개이기때문에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시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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