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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한파이리
난폭한파이리23.08.10

부부관계에서 이혼하면 체무관계는 어떻게될까요?

남편이 몰래 빚이있는데요 이혼하게된다면

남편빚은 저랑 상관이 없게되나요?

또한 아이들에게 남편 빚 때문에 불이익이 갈까

걱정되어서 너무 큰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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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그런데 위의 경우는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채무는 분할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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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의 채무가 개인채무라면 이는 이혼과 별개이므로, 여전히 남편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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