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B 가입 2개월 후 퇴직연금 추계액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DC형을 1년 이상 유지해왔는데
2024.1.1.부터 DC형 납입을 중단하고 DB형을 추가 가입하려고 합니다.
DB형 가입서류에 퇴직연금 추계액 칸이 있는데 근로자별로 2024.1.1.부터 신청서 작성일까지(예를 들면 2024.2.27.까지)의 퇴직연금 추계액을 기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DB형에서 퇴직연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30 *근속일수/365 인데
유지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퇴직연금 추계액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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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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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되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과 별개로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3개월간 임금액과 3개월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추계액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