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 11월 2일에 입사하여 23년 11월 3일에 퇴사예정입니다.
20년 11월 초~23년 1월까지 -> DB형: 3개월 평균치*근속년수
23년 2월~현재(11월 초) -> DC형: IRP계좌 적립형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23년 2월부터 DC형으로 바꿔서 합산한 퇴직금으로 정산될 예정인데
IRP계좌에서 수령할 경우 16% 수수료가 차감된다고 하는데
20년 11월 초~23년 1월까지 DB형으로 책정한 퇴직금을 따로 받고
DC형으로 적립한 퇴직연금만 IRP계좌에 별도로 요청하는게 가능할까요?
두 방식이 합쳐져서 IRP계좌에 들어오면 손해가 큰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