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B형+DC형 퇴직금이 합산해서 나오는 경우 수령 금액 차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 11월 2일에 입사하여 23년 11월 3일에 퇴사예정입니다.
20년 11월 초~23년 1월까지 -> DB형: 3개월 평균치*근속년수
23년 2월~현재(11월 초) -> DC형: IRP계좌 적립형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23년 2월부터 DC형으로 바꿔서 합산한 퇴직금으로 정산될 예정인데
IRP계좌에서 수령할 경우 16% 수수료가 차감된다고 하는데
20년 11월 초~23년 1월까지 DB형으로 책정한 퇴직금을 따로 받고
DC형으로 적립한 퇴직연금만 IRP계좌에 별도로 요청하는게 가능할까요?
두 방식이 합쳐져서 IRP계좌에 들어오면 손해가 큰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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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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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변경 시점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DC형 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DB형 퇴직연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DC형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시 모두 irp로 받는 것이고, irp 계좌를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 16%가 부과되는 것이지 irp로 받을때 수수료가 16%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