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산물 등을 생산하는 농민이 일반잉ㄹ 대상으로 직접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소득세 비과세 및 과세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으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음으로 계산서 발급,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농산물을 재배 생산하는 개인인 농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구입시 주문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 증빙 등이 있어여하며, 농민으로부터 계산서 수취, 신용카드 결제,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 수취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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