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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큰고래289
우아한큰고래28923.10.22

밴드에서 과일구매시 현금영수증 (두번째)?

근데 로컬푸드나 유통자재센터에 가면

그농가제품이 판매되고 있더라구요

여기에 판매할 때에는 사업자없이도

납품이 가능한건가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납품이

가능한 경우라면 마트에서 살때는

카드로 사는것이 가능한데


직접농원이나 과수원에서 주문할경우

카드거부, 현금영수증거부 하는 것일까요?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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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카드결제도 안되는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탈세제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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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산물 등을 생산하는 농민이 일반잉ㄹ 대상으로 직접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소득세 비과세 및 과세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으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음으로 계산서 발급,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농산물을 재배 생산하는 개인인 농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구입시 주문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 증빙 등이 있어여하며, 농민으로부터 계산서 수취, 신용카드 결제,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 수취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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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어도 매출누락을위해서 현금만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거래내역,현금영수증 거부내역 증빙갗추어 제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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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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