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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임대인과 임차인이 준비할 사항 누락된게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월세로 사시던 세입자께서 이사나가시는데 서로 챙겨야할사항 체크 하려구요~

(임차인준비할것)

-관리비정산내역서

-가스비정산영수증

-현관문비밀번호

(임대인준비할것)

- 보증금

이정도만 체크하면 되나요?

집상태 체크는 워낙 오래사시고 오래된곳이라 저희가 올수리예정입니다.

제가 빠진거나 챙겨야할 사항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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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인혜 공인중개사23.05.26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그정도 준비하시면 될듯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상 집하자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보증금외에 장기수선충담금 확인하시어 임차인에게 정산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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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가장 예민한게 부동산에 대한 하자입니다. 결국 올수리할 예정이라면 분쟁은 없을것 같네요.

    말씀하신 사항이면 저는 충분해 보입니다. 관리비 / 가스비 /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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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기요금,수도요금은 관리비에 다포함된건가요

    보통 따로되어있으면 나가실때 지금까지 쓰신량을 수도국에 전화해서 정산을 하거든요

    잔금처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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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의 부분만 잘 챙기셔도 상관없을 듯 보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제시된 내용 외 장기수선충담금 정산 내역등이 추가로 있을 수 있고, 이를 임대인이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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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각종 공과금등을 체크 하고 큰 하자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면 크게 무리없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사날짜등을 확인하고 그날에 나가는지 가스콕크 등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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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은 상기 사항에 추가해서 원상복구 사항이 있는지?, 잔금 준비와 동시에 주소까지 퇴거를 ㅏㅎ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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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 아파트라면 관리비에 장가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임대인이 퇴거하는 임차인에게 입주일부터 퇴거하는 날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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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도 받으셔서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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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꼼꼼하게 잘 체크하신거 같습니다.

    올수리 예정이라고 하시니 지금 말씀하신정도면 잘 챙기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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