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아니지만 프리랜서로써 같이 작업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거짓말 등의 문제가 심하여 신뢰문제때문에
근무조건이나 피해를 끼칠경우 위약금같은걸 책임진다 등의 내용으로 상호계약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에 필요한 문구를 기재하여 작성하시고, 성립의 진정여부를 문제삼지 못하도록 사서증서 인증을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생각보다 어렵고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는 계약의 내용 대로 일응 효력이 발생하지만 문제는 계약이 불공정하거나, 민법 제103조 위반이거나 기타 강행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 당사자간에 약정사항을 모두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서명날인을 하여
각 한부씩 교부 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사전에 합의하여 모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그 내용을 미리 회신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양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법률분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무조건과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경우, 위약금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