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를 쓸 건데 계약해지 조건으로 추가할 수 있는 문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된 기간만큼 일을 완수하려고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보호를 위해 계약 문구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질문 1)
프리랜서는 근로자에 속하지 않아, 근로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데 계약 해지 30일 전에 해지 의사를 밝히면 자동으로 사직된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 경우가 프리랜서에게도 해당될 지 궁금합니다. (현재 재택 근무로 프리랜서 진행)
질문 2)
회사 계약서 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반환금에 대한 자세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회사 계약서에 적혀 있는 기간 및 해지 관련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회사) / 을(제공자)
<계약 해지 관련>
[제 1 항]
"갑"은 본 계약을 "을"이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계약 취소 시 선불된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제 2 항]
"갑"은 "을"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계약서 상의 기한(및 연장 기한) 내에 "을"이 계약된 업무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b.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기간 내에 업무를 진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c.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제 3 항]
제 2 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지체없이 착수금 중 이미 소진된 실비를 제외하고
전액을 "갑"에게 반환한다.
<해석 관련>
본 계약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일반 관례에 따르거나 쌍방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 3항의 "착수금 중 이미 소진된 실비를 제외하고 전액을 "갑"에게 반환" 문구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현재 월급 형태로 비용을 받고 있는데, '소진된 실비'가 이미 받은 월급 중 사용한 금액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럼 아직 받지 않은 월급이 '소진된 실비를 제외한 전액'에 포함되니, 이후 월급을 받지 않고 계약을 종료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일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본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나 쌍방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제가 계약 해지 의사를 전할 때 참고해야할 관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30일 전에 해지 의사 공유)
질문 3)
계약해지 관련하여 프리랜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이 혹시 더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프리랜서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프리랜서가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민법 제660조의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해지 절차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반환금은 착수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용역계약의 이행에 사용한 실비를 제외한 착수금에 대한 반환의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