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직원채용 시 직원등재를 안한다는 내용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만
프리랜서로 계약을 할 경우 고용주에게 피해가 안간다는 내용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4대 보험과 근로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과 4대보험 회사부담분에
대한 회사의 부담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프리랜서 계약도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노무 상의 관리와 직무지시 등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관련
판례도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