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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러스
미프러스19.07.26

프리랜서 계약은 어떤 건가여?

직원 채용치 직원등재를 하지 말아달라구 했을때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고용주 에게 피해가 안간다구

들었는데 그 내용 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프리랜서 계약은 어찌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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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직원채용 시 직원등재를 안한다는 내용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만

    프리랜서로 계약을 할 경우 고용주에게 피해가 안간다는 내용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4대 보험과 근로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과 4대보험 회사부담분에

    대한 회사의 부담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프리랜서 계약도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노무 상의 관리와 직무지시 등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관련

    판례도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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