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근로소득/퇴직소득 차이와 퇴직 소득시 분납 가능한가요?
상황
회사 권고로 사직 조율 중
권고 사직 위로금으로 2개월의 급여분을 회사에서 제안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해당 위로금을 '분납' 가능한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의견 물음
근로자는 세율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를 희망하는 상황
11/1 상실 신고 이후 근로자는 실업급여 받는 상황
질문
권고 위로금으로 2개월의 급여분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좋은 상황이 맞을까요?
'퇴직 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회사가 희망하는 납기일에 맞춰 분납이 법적으로 가능한걸까요?
통상적으로 2개월의 급여분을 위로금으로 준다라고 하면 세전 월급에서 세금을 제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예) 세전 급여(고정수당 포함) 400만원 / 세후 급여 340만원 : 위로금 계산은 800만원 -퇴직소득세 인지 궁금합니다
예) 근로소득으로 잡는다고 할 경우에도 세전 급여 (고정수당 포함해 받던 금액) 에서 소득세만 제외하는 것이 맞을지요 (실제 근로가 아니기때문에 4대보험료는 당연히 제외하지 않고 받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직금 이외에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을 지급
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2)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솓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불가합니다.
3)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월의 급여와 2개월분의 급여를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근로ㅗ득 연말저산을 해야 합니다.
4) 세금은 지급할 금액 전액에서 징수를 하는 것이며, 급여 형태로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퇴직소득으로 지급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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