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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코뿔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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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위로금 근로소득/퇴직소득 차이와 퇴직 소득시 분납 가능한가요?

상황

  • 회사 권고로 사직 조율 중

  • 권고 사직 위로금으로 2개월의 급여분을 회사에서 제안

  •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해당 위로금을 '분납' 가능한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의견 물음

  • 근로자는 세율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를 희망하는 상황

  • 11/1 상실 신고 이후 근로자는 실업급여 받는 상황

질문

  • 권고 위로금으로 2개월의 급여분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좋은 상황이 맞을까요?

  • '퇴직 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회사가 희망하는 납기일에 맞춰 분납이 법적으로 가능한걸까요?

  • 통상적으로 2개월의 급여분을 위로금으로 준다라고 하면 세전 월급에서 세금을 제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예) 세전 급여(고정수당 포함) 400만원 / 세후 급여 340만원 : 위로금 계산은 800만원 -퇴직소득세 인지 궁금합니다

  • 예) 근로소득으로 잡는다고 할 경우에도 세전 급여 (고정수당 포함해 받던 금액) 에서 소득세만 제외하는 것이 맞을지요 (실제 근로가 아니기때문에 4대보험료는 당연히 제외하지 않고 받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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