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일만 근무해도 4대보험을 한달기준으로 떼나요??
5일근무했는데 4대보험이 한달기준으로 떼나요??지급액이 46만원인데 세금이 26만원이나 나오는게 이상해서요..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는 월 기준으로 공제됨이 타당할 것이나, 다른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에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은 기본적으로 한달치가 전액 공제가 됩니다. 물론 건강과 고용은 퇴직정산을 해서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