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까지로 일하는 날짜를 잡고 급여= 월급/30*17일 로 계산을 하는데
4대보험도 저 7월 급여로 넣어서 계산하면 되나요?
특히 국민연금도 그렇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첫 달은 건강, 연금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만 해당 월급의 근로자부담분 0.9% 요율 기준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7월 17일까지로 일하는 날짜를 잡고 급여= 월급/30*17일 로 계산을 하는데 4대보험도 저 7월 급여로 넣어서 계산하면 되나요?
>> 네
>> 국민연금은 최초 신고한 금액에 대한 4.5%를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일할 계산하지 않고, 퇴사하는 달의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2.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3.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신고당시의 월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정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중도퇴사한다고 하여 금액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매월 보수에 따라 사후정산이 이루어지므로
해당월 임금(일할계산한 임금)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고지 공제방식이 아닌한 요율 공제하면 될 것이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그렇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고지 방식에 따라 공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