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관계법령상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할 수 없도록 하는 전매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증여 역시 금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양에 당첨이 되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 제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