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부동산은 증여도 안되나요?
부동산 규제지역 청약 당첨시 부동산 전매제한이 있다면 가족에게 증여도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전매제한이 풀려야 매매 및 증여도 가능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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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관계법령상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할 수 없도록 하는 전매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증여 역시 금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매제한 된 경우에는 증여나 매매는 불가능한것입니다.
분양에 당첨이 되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 제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대부분 전매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 경우 당첨자의 사망에 따른 전매(=명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매매 또는 증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매제한 아파트 당첨권을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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