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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랑우탄48
침착한오랑우탄48
23.12.30

사기죄 잡힐도 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

전세사기나 혹은 몇십억 단위대에 몇백억 단위대에 사기꾼들은 대부분 돈이 없다고 하며 교도소에 수감을 해서 만기 출소해서 빼돌린 돈을 쓰면서 남은 생을 산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예시)들은 전부 억단위대에 사기 이야기며 최근 게임머니 사기로 150만원 대에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한 후 잡힐 시 사기꾼으로 부터 돈을 받게되면 처벌불원서를 써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기꾼이 돈이 없다고 할 시 강제집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검색한 바로는 리니지 게임에 20몇만원 사기를 친 사람이 200만원대에 벌금형에 처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엔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사기꾼이 돈이 없다고 한 경우겠죠.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1. 제 경우에 사기꾼이 돈이 없다고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배상신청명령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긴 한 건지 궁금합니다.

2. 저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면 배상신청명령을 하게 되겠지만

민사소송을 통할 경우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변호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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