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특수 고용직에 해당하여, 일반 근로자와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① 피보험 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최소 종사기간 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②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사직(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수급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데, ①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②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1 특고 고용보험적용부과 기준 매뉴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