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다른죄라도
중고거래앱에서 케이스를 샀는데 거기에 발판이 포함인데 케이스만 왔습니다.그래서 제가 발판은 왜없냐하니까 발판은 미포함인줄 알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다시 보내주냐하니까 이천원을 주거나 다른물건을 사면 보내준다하는데 이사람 처벌시킬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일부 미이행한 것으로, 상대방이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제품 특성상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래하는 것이라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곳이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