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나머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3년 이내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