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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원숭이85
넉넉한원숭이8523.07.01

사업주가 4대보험 미신고시 어떻게 신고할수있나요?

사업주가 장기근무 알바생 15명 정도를 알바로 모집해놓고 3.3 일용직으로 7년간 신고중입니다. 악덕업자라서 이럴경우 어느곳에다가 어떻게 4대보험을 지난것까지 소급 신고하게 할수있나요? 현재도 근로계약서도 없구요 일용직계약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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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나머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3년 이내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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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4대보험 미신고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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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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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나머지 4대보험 미가입 부분은 각각의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급해서 보험가입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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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각 공단마다 미가입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단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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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지급내역서 및 해당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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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한 증거(급여이체증, 급여명세서 등)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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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사업장의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셔서 소급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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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미신고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어도 되고 급여통장 내역으로 입증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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