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수습기간이라 명시되어 있지만 따로 본사에 가서 교육을 받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투입되어 실제 업무를 진행하였고,
지나가는 말로 가르쳐 주는 걸 혼자 기억하면서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에 맞춰서 교육급여를 준다했습니다
근데 수습기간을 다 마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서 외에 다른 계약서를 또 작성했습니다
수습기간의 교육급여는 퇴직시에 지급하며, 인수인계를 안하고 관둘시 교육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액의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계약서였습니다
당시에 수습기간만 하고 관두면 수습기간 때 일한 돈은 지급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현재 일을 하다가 관두려고 하는데 저 계약서 작성한 것 때매 저는 인수인계가 안 이뤄지면 교육급여를 못 받고 소액만 받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2. 저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인가요?
3. 한 달 전에 미리 그만두겠다고 말했어도 만약 다른 알바생이 안 구해지면 저는 한달 뒤에 인수인계를 못하게 된 것이니 교육급여를 못박고 소액만 받고 나가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