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교육급여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수습기간이라 명시되어 있지만 따로 본사에 가서 교육을 받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투입되어 실제 업무를 진행하였고,
지나가는 말로 가르쳐 주는 걸 혼자 기억하면서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에 맞춰서 교육급여를 준다했습니다
근데 수습기간을 다 마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서 외에 다른 계약서를 또 작성했습니다
수습기간의 교육급여는 퇴직시에 지급하며, 인수인계를 안하고 관둘시 교육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액의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계약서였습니다
당시에 수습기간만 하고 관두면 수습기간 때 일한 돈은 지급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현재 일을 하다가 관두려고 하는데 저 계약서 작성한 것 때매 저는 인수인계가 안 이뤄지면 교육급여를 못 받고 소액만 받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2. 저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인가요?
3. 한 달 전에 미리 그만두겠다고 말했어도 만약 다른 알바생이 안 구해지면 저는 한달 뒤에 인수인계를 못하게 된 것이니 교육급여를 못박고 소액만 받고 나가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교육비도 임금이므로 월급날 지급했어야 하고, 금액을 공제해도 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에 대한 참석이 사업주에 의해 강제되고 미참석시 제재가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교육으로
실제 일을 하였다면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은 퇴사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교육비와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 금지를 위반한 것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교육도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인수인계의 불이행을 이유로 일정금액의 교육비를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교육비의 반환에 관한 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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